올해 1분기 들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대부분의 도시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큰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울산은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1.8%), 경북(1.1%)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반면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상승세를 보여 울산(3.8%)은 전국평균(6.7%) 상승률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1분기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남역 반도유보라 올해 3월말 기준 울산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전세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격)은 1억7756만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해 10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억5313만원이던 전세 중위가격이 5개월여만에 2443만원(15.9%) 올랐다. 부동산시장 과열과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
전국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2억9225만원이었다. 구남역 반도유보라 서울은 6억63만원, 수도권은 4억1136만원,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2억25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와 함께 울산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2억5915만원으로 3개월 전((2억3525만원) 보다 239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아파트의 중위가격 역시 3월말 4억6999만원으로 3개월 전(4억3561억원)보다 3000만원 이상 올랐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각각 6억9366만원, 2억9528만원이었고, 경기는 4억9358만원, 세종은 5억8750만원을 나타냈다.
▲ ■ 1분기 전국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상승률
1분기 울산 아파트 실거래가는 3.8%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6.7% 상승했고, 구남역 반도유보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승률은 각각 9.1%, 4.2%였다. 수도권은 경기(12.1%), 인천(9.1%)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지역의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적으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분기의 전국 단위 외지인 거래 비중은 27.3%로 이전 최고치(25.7%·작년 2분기)를 넘어섰다.
울산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전세가격의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구남역 반도유보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 도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이자보다 월세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집 주인들은 기존 전세를 반전세와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세 매물이 부족해져 그나마 남은 전세매물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